무선제어 가스기술 기준 제도 마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전국 처음으로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해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 개발과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스용품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은 가스 차단 방식이 유선에서 무선방식이 추가되는 기술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실증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토대로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을 만들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공고로 효력이 발생해 기술 활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미국, 유럽 및 가스용품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안전 중요성이 확대되고 가스 안전시설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스마트안전제어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충북도는 실증기술 제품의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정부예산 반영을 추진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스마트안전제어 특구의 시범사업을 통해 특구 성과를 마련하고 바이오의약 등 충북의 주력산업 분야에 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기존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새로운 제도 마련(가스기술 상세기준 개정)을 목표로 운영됐다.
2019년 8월 충북 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특구가 지정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했다.
도는 특구사업자와 실증계획을 수립해 무선 제어·차단 장치 시제품 개발, 실증구조물 설치 및 무선기반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2년간 실증을 추진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