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자원봉사자 C씨에게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수행 및 명함 배부, 활동장면 촬영 및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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