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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 8만t급 석탄 운반선 충돌…100억 피해 미신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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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흥도의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하던 8만7000t급 석탄 운반선이 부두에 충돌, 하역 시설 등이 크게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선박 충돌 사고로 부두와 하역시설 등이 파손돼 100억원 넘는 피해를 입고도 이를 해경이나 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몰타 선적의 8만7800t급 석탄 운반선의 선장 60대 그리스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이 석탄 운반선을 직접 운항한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60대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부두 접안 중 충돌한 석탄 운반선[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2.05.06 hjk01@newspim.com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 48분께 B씨와 함께 석탄 운반선 운항 중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시설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석탄 운반선 선체 일부가 4m가량 찢어졌으며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방충시설 등 접안시설이 파손돼 1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곳은 강제 도선 구역으로 도선사 B씨가 석탄 운반선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결과 도선사 B씨는 부두 입항 당시 정해진 규정 속도보다 2노트 이상 과속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도선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부두 접근 1해리(1.8㎞) 전에는 시속 5노트(시속 9.2㎞) 이하, 접안 직전에는 시속 1노트(시속 1.8㎞)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1해리 전에는 시속 7.4노트(시속 13.7㎞)로, 사고 직전에는 시속 3노트(시속 5.5㎞)로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내용을 관련 기관에 신고 하지 않았으나 첩보를 입수한 해경의 조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도선사가 배를 빨리 운항한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사고 후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영흥 화력발전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수리 기간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경은 A씨와 B씨뿐 아니라 영흥 화력발전소 측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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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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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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