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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과표 작년 가격 사용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접수 81.2% 줄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작년 대비 80% 넘게 줄어든 933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최저치다. 이는 올해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 중 12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13.4%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 기간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9337건으로 작년(4만9601건) 대비 81.2%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는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2021년 4만96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을 안내하면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의견 접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의 의견이 반영돼 공시가격 조정률은 13.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시점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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