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줄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 행위규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종전 공직자행위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패들이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재차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20년 5월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힘들게 준비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제20대에 자동폐기 된 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까지 국회 입법 작업은 실패한 지난 두 번과 같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할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가적으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는 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 이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5월 19일 비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년)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1978년)에서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2013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기법'(The Fraud Act)(2006년)과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1995년)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2003년) 제7조는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으로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다.

법 적용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와 그 집행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도 법 적용기관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도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인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준비와 전망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기관과 대상에서 보았듯이 200만 공직자, 1만4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주관부서로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법규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해 5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 교육과 표준 교육 영상 자료 제작과 보급을 통한 간접 교육도 병행했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실무상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편람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우리 공직사회가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윤리를 갖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