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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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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줄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공직자 행위규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가족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종전 공직자행위규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부패들이 문제가 되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도된 것은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만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없어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하여 재차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20년 5월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힘들게 준비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제20대에 자동폐기 된 법안을 재차 제출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때까지 국회 입법 작업은 실패한 지난 두 번과 같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치솟게 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할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국가적으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이기는 하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데 커다란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의 공청회 이후에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4일 기간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례에 걸쳐 심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4월 2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올해 5월 19일 비로서 시행이 되는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제사회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반부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사익간 충돌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1962년)과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1978년)에서 공직자는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기 자신, 친구, 친척 등의 사익을 위해 공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법'(Act on transparency in public life)(2013년)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사기법'(The Fraud Act)(2006년)과 '영국 하원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1995년)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UN 반부패협약(2003년) 제7조는 협약 당사국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유지·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시행방안(Toolkit)을 권고하는 한편, 각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10년에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선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행으로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법제2조제4호). 이해충돌방지법은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금지행위,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②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으며, 공직자에게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고위공직자 등 가족의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다.

법 적용기관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적용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와 그 집행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도 법 적용기관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국립·공립학교도 적용기관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다.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인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 준비와 전망

이해충돌방지법은 법 적용기관과 대상에서 보았듯이 200만 공직자, 1만4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주관부서로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법규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해 5월 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 교육과 표준 교육 영상 자료 제작과 보급을 통한 간접 교육도 병행했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실무상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편람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행위규범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우리 공직사회가 국제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 맞는 공직윤리를 갖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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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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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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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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