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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이민 알선계약 해제와 해지 다시 판단" 파기 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2:00

미국대사관의 추가행정검토 결정 이후 사실상 이민 거절 상태
1심·2심 "사정변경 이유로 적법한 계약 해제...수수료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1년부터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외취업알선업을 영위하는 C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미국 이민취업을 목적으로 C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진행 단계마다 국외 수수료 1만8000달러씩 지불했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절차는 노동허가 신청과 승인, 이민청원서 제출과 승인, 미국국립비자센터 이송, 비자신청서 접수,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의 과실 및 고용주의 과다모집 등으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기까지도 4년 정도 소요됐다. 그리고 2016년 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 AP결정(영사가 신청 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추가 행정검토)이 내려졌다.

여기에 미국대사관이 AP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이민국으로 다시 신청서류를 돌려보내는 결정까지 내려졌고 이후에도 절차상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서 A씨와 B씨는 사실상 이민거절 내지 이민불가능의 상태가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C사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AP처분 등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인 점, 피고의 설명과는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도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점, 최종결정을 기다린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8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국외수수료 1만8000달러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만6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각 1837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지는 경우 이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 중 알선 업무, 수속 업무 등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계약 및 그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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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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