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취업이민 알선계약 해제와 해지 다시 판단" 파기 환송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2:00

미국대사관의 추가행정검토 결정 이후 사실상 이민 거절 상태
1심·2심 "사정변경 이유로 적법한 계약 해제...수수료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11년부터 준비한 미국 취업이민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면서 알선업체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지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외취업알선업을 영위하는 C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미국 이민취업을 목적으로 C사와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진행 단계마다 국외 수수료 1만8000달러씩 지불했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절차는 노동허가 신청과 승인, 이민청원서 제출과 승인, 미국국립비자센터 이송, 비자신청서 접수, 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의 과실 및 고용주의 과다모집 등으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기까지도 4년 정도 소요됐다. 그리고 2016년 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 AP결정(영사가 신청 건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추가 행정검토)이 내려졌다.

여기에 미국대사관이 AP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이민국으로 다시 신청서류를 돌려보내는 결정까지 내려졌고 이후에도 절차상 아무런 진척이 없으면서 A씨와 B씨는 사실상 이민거절 내지 이민불가능의 상태가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C사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AP처분 등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인 점, 피고의 설명과는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아직까지도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점, 최종결정을 기다린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8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국외수수료 1만8000달러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만6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는 각 1837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지는 경우 이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며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 중 알선 업무, 수속 업무 등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계속적 계약 및 그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