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15

"어떤 후보든 공정한 경선해야"
"유승민 출마? 개의치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시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룰(권리당원 여론조사 50%·일반국민 50%)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이 높을 수록 외부 영입인사에게 불리해지는 만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교체 추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3.29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정치교체는 결국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교체의 의지를 볼 수 있다"며 "어떤 후보도 공정하게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다만 '기득권을 깨자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권리당원 50%룰을 바꿔줬으면 하나'라는 질문에는 "조건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리당원 문제는 하나의 예시다. 어떤 분들이 밖에서 오더라도 안에 있는 분과 공정하게 경쟁할 룰을 만들어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과의 오찬회동에서 경선룰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세부 내용에 대해 요구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당의 결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권유를 고사한 배경에는 "고사 개념이 아니다.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만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에 있어 지역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함께 했던 가치연대, 정치교체, 국민통합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경기도를 택한 것은 이 전 후보와의 공동선언을 함께 이루겠다는 추진 과정의 일환이었고,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압축판인 경기도를 바꿈으로써 저와 이재명 전 후보가 함께한 정치교체, 국민통합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선 "어떤 분이 나오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은 훌륭한 분이고 경제전문가이니 어떤 분이 오든 환영한다"면서도 "유 전 의원은 오랜 의정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직접 운영하기 보단 옆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수두는 역할을 해왔다.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총괄한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와도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