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난 3월 8일~2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500가구 모집에 1733가구가 접수해 3.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신청자들 중 4월초 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임차료가 적은 순으로 500가구를 선정해 올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한 주거비 지원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간 청년가구들이 선납부한 주거비를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매년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지원 연장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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