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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빅테크 수수료도 점검"…지불결제 시장 변화올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4:33

尹 "간편결제 수수료, 신용카드처럼 준수사항 정할 것"
카드업계 "수수료 포함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해주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지불결제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빅테크 수수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카드업계와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다만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빅테크 수수료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빅테크 수수료 이슈가 제도 유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제시장에 대한 차기 정부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간편결제 수수료도 3년마다 조정할까…빅테크 업계 "서비스 달라"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소상공인 부담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빅테크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현재 카드사들은 3년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근거로 수수료를 조정 받는다. 당국이 직접 카드사 자금조달·마케팅 비용 등을 계산해 결제 원가를 책정한 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부터 4차례 조정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에는 매출 구간별 최대 0.3%p씩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사와 빅테크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1.3%p다. 지난해 당국 카드 수수료 인하에 맞춰 빅테크사들도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빅테크사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로 수수료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빅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대행 뿐 아니라 주문관리·회원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동일기능·동일규제' 방향은 맞는데…난감한 카드업계

'동일기능 동일규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카드업계 표정은 밝지 않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없애달라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결제 시장이 더 넓은 범위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유지되는 명분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친 것은 단순히 결제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신사업 진출 등 여러 규제들을 말한 것"이라며 "빅테크 수수료 하나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이득보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CI [사진=각 사] 204mkh@newspim.com

빅테크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연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적어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

현재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에서 제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간 4번에 걸쳐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더 이상 인하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차기 정부가 복잡하게 얽힌 결제시장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은 비단 수수료 뿐 아니라 동일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빅테크사와 카드사들이 지불결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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