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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치료비 폭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2:55

격리해제 이후 치료비 개인 부담
기초생활 수급자에 4000만원 넘게 부과
격리해제 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가족들이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격리 해제 이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을 요구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전액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목숨이 위협받고 가족을 잃을 지 모른다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치료비 폭탄으로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격리 해제 후 강제 전원 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3.07 krawjp@newspim.com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당국은 어머니가 고위험군임에도 재택치료로 방치했고 며칠 뒤 상태가 나빠졌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119에 신고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더 황당한 건 며칠 뒤 전파력이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격리해제에 완치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호흡곤란으로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시술을 받고 두달째 병원에 누워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병원비 걱정을 안했는데 격리해제 이후부터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국가가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담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 증상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전원 명령이 내려져 병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는데 2월부터는 검체 체취후 7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환자들은 코로나 중증환자 통계에서 제외됐고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명령은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희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병원만 쥐어짜고 있다"면서 "코로나에 따른 합병증이 있음에도 증상발현 기준 20일 후 격리해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환자들을 일반 병실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격리해제전까지만 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진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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