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안성시가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6일 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릴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축분 퇴비공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장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올해 계획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식물 수직정원 조성,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청사 출입구 스마트 에어샤워(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들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관리 철저, 노후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이용, 자율적 차량2부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용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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