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국가품질명장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품질경영을 통해 품질향상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해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품질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계속종사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법적 근거나 지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국가적 품질혁신 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국가품질명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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