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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중단…학원·독서실 '자리 한 칸 띄우기'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9:00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개편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 감안한 조치
학원 측 "코로나로 환불 학원법 규정 삭제해야" 지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학원·독서실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일시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도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아울러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적용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지만 결국 시행이 중단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교육부는 밀집도를 강화한 방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등에 칸막이 도입과 10분 전후 환기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입시 학원을 비롯한 일반 학원에서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전에 학원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백신접종도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13세~18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2.7%다. 1월 26일 80%대에 진입한 후 한 달 넘게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1차 접종률 증가폭은 1월 24~30일 0.9%p에서 1월 31일~지난달 6일 0.6%p, 지난달 7~13일 0.6%p, 지난달 14~20일 0.5%p, 지난달 21~27일 0.4%p로 감소 추세다. 2차 접종률은 79.3%이며 증가폭도 줄었다.

학원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 이전 상태로 학원법 규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미희 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코로나 초기부터 학원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지원단을 만들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왔고 학원 내 확진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도입된 교습비 환불 규정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원들의 피해도 극심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가 폐지되면 해당 시행령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학원 측의 주장이다.

한편 학교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등교를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다음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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