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지원 요청시 주민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100%를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 상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과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