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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중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진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승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염우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우관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선의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영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허준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양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내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병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문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성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해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경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옥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지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인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형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방윤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찬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송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안승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덕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하성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봉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심재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중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소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민성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박성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박태안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소병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오덕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종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도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허일승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인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변성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용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지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정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허성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헌숙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강화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상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신종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원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수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윤찬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남선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미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관용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종광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임기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문혜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신상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우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태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철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안종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강성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진철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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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영진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조혜수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동희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정수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춘호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이수웅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오영표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한상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대 대전지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기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지향 대전지법 부장판사 ▲송선양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상곤 대전지법 부장판사 ▲나상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임성실 대전지법 부장판사 ▲최형철 대전지법 부장판사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하세용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헌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영호 대전지법 부장판사 ▲장재익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지형 대전지법 부장판사 ▲황성욱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도연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현정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영수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도형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장 ▲김매경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도영오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이창경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이숙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진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윤상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김장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박상국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누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동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서전교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송인권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효두 청주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청주지법 부장판사 ▲빈태욱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현룡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승주 청주지법 부장판사 ▲윤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형걸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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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신향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성균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성익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신헌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재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정경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최지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오흥록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윤섭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황병헌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서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대산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수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동욱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정목 울산지법 부장판사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종혁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준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이재욱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준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도식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창원지법 부장판사 ▲류기인 창원지법 부장판사 ▲강희경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윤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윤아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장욱 창원지법 부장판사 ▲권기철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김영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양석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효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기동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한종환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현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한경근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김일순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은빈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남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조현철 창원지법 밀양지원장 ▲김춘화 광주지법 부장판사 ▲임태혁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준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호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흠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영아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용신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유진 광주지법 부장판사 ▲남수진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혜선 광주지법 부장판사 ▲유상호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희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소연 광주지법 부장판사 ▲심재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우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영학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 ▲곽상호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지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노연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전호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희엽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곽희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안금선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병규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미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행순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선오 전주지법 부장판사 ▲노미정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준범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식 전주지법 부장판사 ▲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장석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동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영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김국식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진재경 제주지법 부장판사 ▲여경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강수정 이진관 김정태 심재완 류희현 이승재 장인혜 김동욱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종록 임영철 최누림 문현호 홍은표 노유경 이재환 임솔 임현태 손주희 황성욱 김기춘 장윤식 정진화 김대원 최수영 김병주 박종환 이새롬 이정우 권민재 김신영 박설아 배은창 이길범 이현경 박동규 한동석 김종헌 오대석 기진석 나원식 하정훈

◇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김범진 이강은 장태영 강지성 ▲대전고법 판사 송진호 김근홍 장지웅 ▲대구고법 판사 송영복 박지원 이기웅 김준영 이승엽 ▲부산고법 판사 강현준 구경모 김선희 정예지 강영희 윤성식 정기종 박이랑 ▲광주고법 판사 김준영 이희성 차기현 김우진 강지엽 이인민 강동훈 박종웅 ▲특허법원 판사 한지윤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치훈 조장환 강하영 권경원 김택성 신유리 여태곤 이미주 전경태 최형준 홍석현 유철희 안은진 유성희 이유영 조실 김부성 신동헌 이재경 장원지 주진오 한지형 강영재 권수아 류의준 박기쁨 조진용 이선말(헌법재판소) 이현주 임상은 공병훈 김혜림 신동웅 왕지훈 이우용 지충현 양소영 강민균 구세희 김은영 남해인 문주희 신정수 우희성 윤성헌 김미진(헌법재판소) 박혜정 배예선 김혜성 박민 신유리 윤혜원 전지은 한웅희 박애경 정현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준 채희인 김소망 손광진(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종찬 최지아 김용석 서수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상빈 오승이 이상훈(李相勳) 이예림 최미영 장원석 강태호 김봉남 안현진 정세진 강신영 유병호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성화 손혜정 정세영 최선재 김규현 신은진 최태진 박정미 변이섭 황지애 곽동준 김도형 서동민 이은경 조서영 성재준 정우용 박지숙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영곤 최정원 김서현 설동윤 송한도 오범석 황성민 강경미 이경호 남혜영 ▲서울동부지법 판사 공우진 김수연 김연수 김현영 박강민 신서원 안지열 장민경 정덕기 김지연 최혜인 김경찬(사법연구)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세영 배온실 선승혜 이승연 이용희 장동민 정종건 최석진 최선상 이승운 정현기 김주미 전범식 탁상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북부지법 판사 고소영 권소영 김미경 김범준 명선아 문경훈 박수진 방혜미 신예슬 유지현 이창원 정혜원 김연주 김종신 임윤한 김보라 ▲서울서부지법 판사 박미선 송승훈 신세아 윤양지 장영채 조영은 차승우 김나경 신혜원 ▲의정부지법 판사 손태원 조종현 류하나 김혜령 김재현 윤지영 정재우 김노아 유형웅(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김도영 박주영 이민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홍다선 이정훈 ▲인천지법 판사 양승우 권형관 정희영 이은주 장현석 김은경 이주일 신옥영 박광선(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심의관) 이호동 고범진 박노을 이형원 김현준 정승진 정제민 우제천 이주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강인혜 황지영 최민석 최지연 박성규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고대석 곽여산 서민아 서범욱 ▲수원지법 판사 이재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현정 전용수 조희성 김성진 정종인 차은주 오세영 김효정 조정민 김문성 김초하 안좌진 정혜승 류봉근 박주영(朴珠瑛) 홍연경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미나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형렬 오상혁 김남균 김상희 정주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박효송 송승환 정영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신성욱 조재헌 김가영 이지훈 김연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경희(사법연구) 유혜주 이희수 ▲춘천지법 판사 차영욱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김찬년 배다헌 ▲대전지법 판사 정현우 김기호 김한울 윤지수 ▲대전가정법원 판사 윤정운 박태수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권보원 박예지 송현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송인석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강수민 문지연 ▲청주지법 판사 권노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 도우람 이종훈 안민영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신세희 ▲대구지법 판사 사공민 정신구(사법연구) 문채영 육영아 강수희 김형돈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박남진 김옥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곽동훈 현영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송 ▲부산지법 판사 장윤실 김아름 서진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정왕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백광균 조재혁 ▲울산지법 판사 민한기 최희동 이현정 권민영 ▲창원지법 판사 전흔자 정수미 이지희 신성훈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성인 제해성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서지혜 최유신 성재민 신호승 ▲광주가정법원 판사 전희숙 김용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구현정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효성 원도연 ▲전주지법 판사 임현준 김수민 이국진 허윤범 ▲제주지법 판사 오지애 강란주

[겸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신재환

◇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겸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일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오택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미연

▲서울서부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경선

▲수원지법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나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겸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범선윤

[겸임 해임]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판사 견종철

◇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병민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장철웅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장성욱 송재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박병민

[파견기간 연장]

◇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종범 손성희 이승훈 박경열

[파견 복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강재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태준

◇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경민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남일

[연구법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종선 이동호 오창민 오창훈

◇ 지방법원 판사

▲심판 김선범 장현자 박영기 고법부장

[퇴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광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명수 김선일 김신 김종민 변민선 이원근 정성완 한성수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최한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종환 한원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창권 전대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권덕진 이일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정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남기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병삼 한경환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명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동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수연 김진환 나윤민 이기리 전기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상철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지상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낙형 박성준 서정원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이병삼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최진곤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은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전재혁 ▲사법연수원 교수 강윤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필종 서영호 이완형 황은규 이상현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민 ▲수원지법 판사 문유진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정경환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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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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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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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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