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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제재 착수…조성욱 "조만간 전원회의서 심의"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00

"거대 플랫폼 독점 남용…신속·엄정 대응"
"경쟁-갑을-소비자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독점 계약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협력(positive-sum)을 지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먼저 조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대폰·셋톱박스 업체에 독점계약을 맺었는지 혐의를 포착해 브로드컴 코리아에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없이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이어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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