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다음달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 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남지역 내 최초로 시행해 올해로 4회째이며, 그간 2823가구 20억1500만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5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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