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3일 도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 출발을 알렸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13일자로 지방의회 의장으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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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13일 도의회 전입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출발을 알리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2.01.13 nulcheon@newspim.com |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 전반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그 해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고우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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