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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5일분 어떻게 처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1:31

중증 위험 높은 65세 이상·면역저하자 제공
5일분 다 복용해야…남은 약 재판매시 처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내일부터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는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하여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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