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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명동·동대문도 '텅텅'…코로나19 '사라진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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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천국' 명동거리도 한산
지자체 허가받은 노점상도 코로나19 직격탄
문 닫고 택배·폐지줍기·일용직 나선 노점상들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지만 문을 연 노점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지하철 명동역 6번 출구 앞은 계란빵을 파는 리어카 노점상 하나만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으로 발길을 돌려도 상황은 비슷했다. 명동 엠플라자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종이상자로 간이 매대를 만들어 넷플릭스 드라마`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를 팔고 있었고, 그 인근에는 비닐로 꽁꽁 싸맨 노점상 손수레들이 주인 없이 방치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쇼핑거리에서 한 노점상이 달고나를 팔고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가 됐다. 한때 거리를 가득 메우던 떡볶이·닭꼬치·액세서리 노점상은 사라졌고,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과거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무색해졌다.

명동에서 10년째 김밥 장사를 하고 있다는 조모(53) 씨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드니 노점상들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명동역 인근 도로 노점상들은 서울시에서 실명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 문 닫거나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노점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중구청은 명동거리 노점상 366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점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상에게 정식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명동에 있는 허가제 노점상 중 이날 문을 연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일부는 점심시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오래 장사를 하지 않아 노점 주변에 전단지와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다.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촌기차역 앞 박스퀘어는 문을 연 가게가 드물 정도로 한적했다. 박스퀘어는 서대문구가 지난 2018년 조성한 건물로, 청년상점과 노점이 공존한 컨테이너형 공공임대상가다.

30년가량 토스트, 컵밥 노점을 운영하다가 3년부터 박스퀘어에 자리를 잡았다는 박광식(65) 씨는 "원래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 발길이 뚝 끊겨서 힘들다. 주변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가게들도 많다"며 "최근에는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신촌역 일대에 자리한 노점 중에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눈에 띄었다. 낮 12시쯤 닭꼬치집, 호떡집, 닭강정집 등 나란히 줄지어 있는 5개 점포 중 문을 연 곳은 닭꼬치 집이 유일했다.

20년 넘게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닭꼬치집 상인 이모(55) 씨는 "신촌역에서부터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은 주로 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년째 대면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 타격이 크다"며 "그나마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세무서에서는 노점의 영업소재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안 받아줘서 애매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 되다 보니 최저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후 1시30분쯤 찾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노점도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찐 옥수수와 군밤을 파는 이모(70) 씨는 "장사가 안되다 보니 3~4시쯤 아예 늦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며 "바로 옆 가게는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접고 부부가 택배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붕어빵을 파는 윤순남(72) 씨도 "붕어빵은 길 가다가 생각나면 먹는 음식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중구 동대문운동장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운동장역 13번, 14번 출구에 있는 허가제 노점 17개 중 12곳은 오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연 곳은 사주를 보는 노점상 철학원과 목도리, 열쇠고리 등을 파는 노점상 4곳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6번 출구 앞.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한 리어카 노점상이 비닐에 쌓인채 놓여져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이 일대에서 5년째 우동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오모(62) 씨는 "외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노점상들 타격이 굉장히 컸다"며 "이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오 씨는 이날 가게 문을 낮 12시가 되서야 열었다. 원래 오전 11시에 장사를 시작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평소 영업 시작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낮 12시부터 장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손님도 뚝 끊기면서 전날에는 우동 한 그릇밖에 못 팔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매년 식재료비와 가스비, 수도세가 오르니깐 차라리 문을 닫고 장사하는 것이 돈이 굳히는 일"이라며 "장사할 맛 안 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게 한편에 붙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을 가리키며 "노점상들도 세금을 내고 장사할 수 있게 청원을 하는 건데 10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사를 아예 포기한 노점상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연합 사무처장은 "동대문 노점은 90% 이상이 외국인을 상대로 먹거리나 공산품을 팔았던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일단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겠다고 생각하고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으로 빠진 사람들이 꽤 된다"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깨면서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망에 노점상이라는 직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짚었다.

조 사무처장은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된 엄연한 '직업'인데도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며 "세금을 내고 싶어도 각종 세법에 노점상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이라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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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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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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