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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명동·동대문도 '텅텅'…코로나19 '사라진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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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천국' 명동거리도 한산
지자체 허가받은 노점상도 코로나19 직격탄
문 닫고 택배·폐지줍기·일용직 나선 노점상들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지만 문을 연 노점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지하철 명동역 6번 출구 앞은 계란빵을 파는 리어카 노점상 하나만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으로 발길을 돌려도 상황은 비슷했다. 명동 엠플라자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종이상자로 간이 매대를 만들어 넷플릭스 드라마`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를 팔고 있었고, 그 인근에는 비닐로 꽁꽁 싸맨 노점상 손수레들이 주인 없이 방치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쇼핑거리에서 한 노점상이 달고나를 팔고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가 됐다. 한때 거리를 가득 메우던 떡볶이·닭꼬치·액세서리 노점상은 사라졌고,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과거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무색해졌다.

명동에서 10년째 김밥 장사를 하고 있다는 조모(53) 씨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드니 노점상들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명동역 인근 도로 노점상들은 서울시에서 실명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 문 닫거나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노점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중구청은 명동거리 노점상 366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점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상에게 정식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명동에 있는 허가제 노점상 중 이날 문을 연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일부는 점심시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오래 장사를 하지 않아 노점 주변에 전단지와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다.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촌기차역 앞 박스퀘어는 문을 연 가게가 드물 정도로 한적했다. 박스퀘어는 서대문구가 지난 2018년 조성한 건물로, 청년상점과 노점이 공존한 컨테이너형 공공임대상가다.

30년가량 토스트, 컵밥 노점을 운영하다가 3년부터 박스퀘어에 자리를 잡았다는 박광식(65) 씨는 "원래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 발길이 뚝 끊겨서 힘들다. 주변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가게들도 많다"며 "최근에는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신촌역 일대에 자리한 노점 중에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눈에 띄었다. 낮 12시쯤 닭꼬치집, 호떡집, 닭강정집 등 나란히 줄지어 있는 5개 점포 중 문을 연 곳은 닭꼬치 집이 유일했다.

20년 넘게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닭꼬치집 상인 이모(55) 씨는 "신촌역에서부터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은 주로 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년째 대면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 타격이 크다"며 "그나마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세무서에서는 노점의 영업소재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안 받아줘서 애매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 되다 보니 최저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후 1시30분쯤 찾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노점도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찐 옥수수와 군밤을 파는 이모(70) 씨는 "장사가 안되다 보니 3~4시쯤 아예 늦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며 "바로 옆 가게는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접고 부부가 택배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붕어빵을 파는 윤순남(72) 씨도 "붕어빵은 길 가다가 생각나면 먹는 음식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중구 동대문운동장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운동장역 13번, 14번 출구에 있는 허가제 노점 17개 중 12곳은 오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연 곳은 사주를 보는 노점상 철학원과 목도리, 열쇠고리 등을 파는 노점상 4곳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6번 출구 앞.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한 리어카 노점상이 비닐에 쌓인채 놓여져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이 일대에서 5년째 우동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오모(62) 씨는 "외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노점상들 타격이 굉장히 컸다"며 "이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오 씨는 이날 가게 문을 낮 12시가 되서야 열었다. 원래 오전 11시에 장사를 시작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평소 영업 시작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낮 12시부터 장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손님도 뚝 끊기면서 전날에는 우동 한 그릇밖에 못 팔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매년 식재료비와 가스비, 수도세가 오르니깐 차라리 문을 닫고 장사하는 것이 돈이 굳히는 일"이라며 "장사할 맛 안 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게 한편에 붙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을 가리키며 "노점상들도 세금을 내고 장사할 수 있게 청원을 하는 건데 10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사를 아예 포기한 노점상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연합 사무처장은 "동대문 노점은 90% 이상이 외국인을 상대로 먹거리나 공산품을 팔았던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일단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겠다고 생각하고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으로 빠진 사람들이 꽤 된다"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깨면서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망에 노점상이라는 직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짚었다.

조 사무처장은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된 엄연한 '직업'인데도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며 "세금을 내고 싶어도 각종 세법에 노점상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이라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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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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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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