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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명동·동대문도 '텅텅'…코로나19 '사라진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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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천국' 명동거리도 한산
지자체 허가받은 노점상도 코로나19 직격탄
문 닫고 택배·폐지줍기·일용직 나선 노점상들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지만 문을 연 노점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지하철 명동역 6번 출구 앞은 계란빵을 파는 리어카 노점상 하나만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으로 발길을 돌려도 상황은 비슷했다. 명동 엠플라자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종이상자로 간이 매대를 만들어 넷플릭스 드라마`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달고나를 팔고 있었고, 그 인근에는 비닐로 꽁꽁 싸맨 노점상 손수레들이 주인 없이 방치돼 있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쇼핑거리에서 한 노점상이 달고나를 팔고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토화가 됐다. 한때 거리를 가득 메우던 떡볶이·닭꼬치·액세서리 노점상은 사라졌고,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과거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무색해졌다.

명동에서 10년째 김밥 장사를 하고 있다는 조모(53) 씨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드니 노점상들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명동역 인근 도로 노점상들은 서울시에서 실명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니 문 닫거나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노점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중구청은 명동거리 노점상 366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노점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상에게 정식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명동에 있는 허가제 노점상 중 이날 문을 연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일부는 점심시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오래 장사를 하지 않아 노점 주변에 전단지와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다.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촌기차역 앞 박스퀘어는 문을 연 가게가 드물 정도로 한적했다. 박스퀘어는 서대문구가 지난 2018년 조성한 건물로, 청년상점과 노점이 공존한 컨테이너형 공공임대상가다.

30년가량 토스트, 컵밥 노점을 운영하다가 3년부터 박스퀘어에 자리를 잡았다는 박광식(65) 씨는 "원래는 대학생 위주로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 발길이 뚝 끊겨서 힘들다. 주변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는 가게들도 많다"며 "최근에는 주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신촌역 일대에 자리한 노점 중에는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가게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눈에 띄었다. 낮 12시쯤 닭꼬치집, 호떡집, 닭강정집 등 나란히 줄지어 있는 5개 점포 중 문을 연 곳은 닭꼬치 집이 유일했다.

20년 넘게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닭꼬치집 상인 이모(55) 씨는 "신촌역에서부터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은 주로 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년째 대면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 타격이 크다"며 "그나마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세무서에서는 노점의 영업소재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안 받아줘서 애매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 되다 보니 최저금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후 1시30분쯤 찾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노점도 절반가량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찐 옥수수와 군밤을 파는 이모(70) 씨는 "장사가 안되다 보니 3~4시쯤 아예 늦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며 "바로 옆 가게는 장사가 안되니까 아예 접고 부부가 택배 일을 다닌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붕어빵을 파는 윤순남(72) 씨도 "붕어빵은 길 가다가 생각나면 먹는 음식인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찾는 사람이 없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중구 동대문운동장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운동장역 13번, 14번 출구에 있는 허가제 노점 17개 중 12곳은 오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연 곳은 사주를 보는 노점상 철학원과 목도리, 열쇠고리 등을 파는 노점상 4곳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6번 출구 앞. 명동의 메인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한 리어카 노점상이 비닐에 쌓인채 놓여져 있다. 2022.01.11 filter@newspim.com

이 일대에서 5년째 우동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오모(62) 씨는 "외국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노점상들 타격이 굉장히 컸다"며 "이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유동인구도 많은 편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오 씨는 이날 가게 문을 낮 12시가 되서야 열었다. 원래 오전 11시에 장사를 시작하지만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평소 영업 시작 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낮 12시부터 장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손님도 뚝 끊기면서 전날에는 우동 한 그릇밖에 못 팔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매년 식재료비와 가스비, 수도세가 오르니깐 차라리 문을 닫고 장사하는 것이 돈이 굳히는 일"이라며 "장사할 맛 안 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게 한편에 붙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촉구 현수막을 가리키며 "노점상들도 세금을 내고 장사할 수 있게 청원을 하는 건데 10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사를 아예 포기한 노점상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연합 사무처장은 "동대문 노점은 90% 이상이 외국인을 상대로 먹거리나 공산품을 팔았던 사람들이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일단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손해를 덜 보겠다고 생각하고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으로 빠진 사람들이 꽤 된다"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깨면서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법망에 노점상이라는 직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짚었다.

조 사무처장은 "노점상은 한국직업분류에도 등재된 엄연한 '직업'인데도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며 "세금을 내고 싶어도 각종 세법에 노점상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테니 그에 맞게 법을 제정하고 불법이라는 낙인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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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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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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