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55만명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26일 신청하면 설 이전 선지급 가능
차감 잔액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이 오는 19일부터 손실보상 지급을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 우선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손실보상규모가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대출 방식을 적용해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시행안'을 내놨다.

중기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대상으로 각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500만원의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께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다.

선지급금에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가 적용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시행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2.01.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해 4분기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분기별 50만원으로 올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한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집행을 시작해 지난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을 지급했다. 이달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선지급의 경우, 500만원에 대해 지급했을 때 대출 약정하는 형식"이라며 "약정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고 3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