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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권 해상풍력 사업자, 공동접속선로 필요성·적기 계통접속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1:25

주민·어민 보상 민관협의체 구성 지원 요구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 관심도 건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남 서부권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해상풍력사업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전체 TF일정의 첫 회의로 전남서부권 약 3.3GW의 사업을 대상으로 열렸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회의에서는 전남서부권 기초단체인 신안·영광 지역 16개 해상풍력(7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신안 등 전남서부권 지역이 섬이 많아 육지에서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사업별 준공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어민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발전사·어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시 지난해 협의기간 단축 경험을 살려 올해도 사전입지 진단, 절차 합리화, 소통 강화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상반기에 도입한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며 "풍력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풍력특별법을 관계부처와 국회 등과 함께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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