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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시대] (完) 자산가들 '金' 대신 '가상화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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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주요국 올해 '긴축 모드' 선언
금리인상·인플레→주식 조정·금값 하락
'가상자산' 새로운 투자처 떠올라
"가상자산, 주식시장 만큼 커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는 2년 가까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긴축'으로 돌아서며 '유동성 파티'의 끝을 알렸다. 여기에 지난해 가상자산 열풍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자산가들도 긴축시대에 가상자산 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채로 새해를 맞았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5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선언에 가까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인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던 정책을 끝내고,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연준이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친 뒤 연말까지 최대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제로(0)금리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며 연 1%대로 올라섰다. 한은은 올해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올해 1분기 중 빠르면 이달을 시작으로 연내 3회 안팎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해 선전했던 것과 달리 다소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축소, 코로나19 새 변이의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증시가 지난해만큼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값은 6년 만에 큰 폭 하락했다. 통산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주식과 물가 변동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쓰인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금값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가상자산'이다. 가상화폐가 점차 제도화되며 투자자산으로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기관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단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연내 목표 가격을 20만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데일리FT의 크리스 베치오 선임 연구원은 WSJ에 투자자들에게 금 보유 비중을 5%에서 3%로 낮추고, 대신 나머지 2%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내 은행들은 정부의 기조로 인해 적극적인 가상자산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2030세대를 넘어서 장년층까지 번지면서 투자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NH All100자문센터 김희정센터장은 "자문센터에서는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가격 예측이 불가한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으로 번 거액의 돈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상담도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니즈에 부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투자자들은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경험한 고객들이다 보니 다시 코인투자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투자자들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수익의 일부분을 분할 매도해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분산투자를 고려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PWM 김외순 BP팀장은 "기존의 센터를 방문하는 자산가들보다는 가상자산으로 큰 돈을 벌어서 다양한 상품에 재투자를 하려고 오는 경우는 있었다"면서 "20대 초반의 고객이 20억원 정도를 가상자산으로 벌어서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분배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PB팀장은 "아직까지 가상자산이 금보다 낫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세계 흐름이 NFT, 가상자산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주식시장 만큼이나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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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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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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