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피해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충주의 보상 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해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이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