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조항, 근로자 권리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2018년 헌법소원
"월 1회 이상 정기 상여금,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 없어"…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등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해당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히려 특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주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당시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개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헌재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