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 확인하려는 노력 없어"…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비자판매가격이 경품 지급기준인 5000원을 넘은 인형을 게임기에 넣고 운영한 인형뽑기샵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전연숙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 2019년 5~6월 경 서울 관악구에서 인형뽑기샵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인터넷 판매 최저가 7660원인 봉제인형 등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품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고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A씨는 완구·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등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품의 종류가 아닌 제과류를 게임기 안에 넣은 혐의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뽑기샵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봉제인형은 5000원 이하로 거래되기도 해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년에도 사행성 조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경품 지급기준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한 것은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업체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경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