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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공사현장 46곳 적발..."도급액 80% 이상 직접 시공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1:00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진출 허용된 공사현장 점검
무관용 원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건설사업자 A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 B가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해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했다.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종합건설사업자 A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46곳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 현장에 대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됐다.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 공사현장 2401곳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점검대상 중 34%에 해당하는 46곳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이 마련됐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공사에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된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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