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 업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하면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했다.
이에 조합이 리스크를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을 도입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기존에는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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