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12월 20일쯤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 도로변에 게시된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비난 현수막을 게시한 당사자가 평택시와 정 시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현수막에는 '몽골에 있는 불륜의 혼외자식 아버지는 누구인가', '평택시 몽골에 4억 지급 왜 했나?', '평택시민 혈세 평택시장 개인 쌈짓돈인가?' 등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 |
|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사진은 태경측이 평택시에 전달한 사과문 프린터물. 2021.12.20 krg0404@newspim.com |
이에 정 시장은 자신이 '혼외자식'을 둔 것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0일 평태시는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태경산업 주식회사(이하 태경산업)가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를 입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가족 분들, 그리고 평택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저희 태경산업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평택시장에게 몽골에 혼외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는 지역 사회의 뜬소문을 짜깁기해 만든 문구로, 정장선 시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희 직원들은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원한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태경 측은 "이 일로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신 정장선 시장님, 상처를 입으신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비롯한 태경산업 직원들은 다시는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