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16일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직원 1명이 확진돼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같은 부서와 접촉자 64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시청 본관과 떨어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당 부서를 임시 폐쇄하고 부서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되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행정 누수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