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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민관개발 민간 이윤율 10% 제한"…'대장동 폭리 방지 2법'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4:52

지난 3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6일 주택법 개정인 의결
노 장관 "이윤울 10% 한도로 사업 요건 고려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상임위 논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민관합작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시개발법상 민간이익 상한율에 대해 "시행령에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6 leehs@newspim.com

지난 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대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민관 합작 법인에서 민간의 지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합동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며 "민간 기업의 이윤율이 10% 범위 안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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