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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R&D 자금 180억으로 확대…친환경 기술 세제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1:22

정부, 2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신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R&D 자금을 내년도 18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 기술개발의 초기연구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과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에 진출한 사업구조 재편 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반영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 신산업 진출기업 금융지원…R&D 자금 180억 지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구조 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사업 재편 R&D 자금을 내년도 1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용 융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의 설비 투자와 M&A 등 필요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저신용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 P-CBO 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와 관련한 규제도 완하된다.

이격거리란 발전소처럼 위험시설 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상에서 서로 얼마나 떨어져있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거리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의 경우 별도의 기준 없이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이격거리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신재생법 개정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기존의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자체 특성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연구 지원…탄소중립 대비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대상 지원책도 마련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저탄소 기술개발의 초기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한 규제자유특구와 R&D특구를 확대하고 실증·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출연연의 기술을 발굴해 재정과 인프라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에너지 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컨소시엄의 매칭도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탄소중립 예산과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조3134억원이었던 올해 탄소중립 R&D 예산을 40% 이상 늘려 내년도에 1조857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경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신규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일반 R&D와 시설투자보다 우대해 지원 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시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 기술, 자금 등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 R&D 등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놓은 상태이지만, 여기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지원을 위한 설비투자 사업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해 기업의 녹생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녹색 산업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2 leehs@newspim.com

◆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존 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소기업에도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으로 올해 전체 쿼터의 1/10수준만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와 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전 국가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인원 제한도 폐지했다.

또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기간과 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기숙사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 방역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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