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국토교통 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들이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참석했다. 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정 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 운영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