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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기소'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첫 재판…구속 50일 만에 출석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6:00

대장동 4인방 중 첫 기소…구속 50여일 만에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4인방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재판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달 1일에는 특경가법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 등 총 뇌물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해 이날로 재판이 미뤄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 중 세 사람도 재판에 넘겼고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네 사람의 혐의 사실이 겹치는 만큼 재판부가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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