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6일부터 8만1000 농가 대상 1386억 원 규모의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시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만1731건, 1386억 원 중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만2640건, 39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28.7% 수준이다.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4만9091건, 988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1.3%에 달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만1704건보다 936건이 늘었다.
지급면적은 지난해 7만1360ha보다 약 3800ha 감소했다.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 보조금을 16일 시군으로 지급하면 시군에서는 계좌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