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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SNS·가상화폐 이용해 마약 유통한 19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2:0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SNS로 해외·국내 총책, 관리책, 운반책 등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가상자산을 받고 판매한 일당 5명, 매수자 14명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사범들로부터 필로폰 2.83kg, 필로폰·MDMA 혼합물 1.1kg,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으로 금액도 101억원 상당이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0일 오전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판매책 등 19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11.10 ej7648@newspim.com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총책 등 5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20~30대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했으며, 판매책들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밀만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압수한 마약 [사진=전남경찰청] 2021.11.10 ej7648@newspim.com

또한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돼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을 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박성희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정은 "타 범죄와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마약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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