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2 LH사태' 막는다…SH공사, 직원 투기‧부패 방지 등 5대 혁신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6:24

택지개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공급‧관리 역량을 집중시키지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더불어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태에서 발생한 투기와 부패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SH공사 5대 혁신방안'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11.09 ymh7536@newspim.com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과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을 골자로 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SH공사는 기존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복지종합센터'를 각 자치구 마다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부터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상향사업까지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도 개선된다. SH는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용어부터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임차인'을 사용자로 '임대료'를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공주택 거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공공주택(150가구 이하)에도 청소·주택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 34곳의 재건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이나 이직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더 큰 평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도 손질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한다.

공공주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늘리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급모델을 도입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살면서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주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담겼다. 예방과 감시, 처벌을 강화해 투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직원 투기 방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SH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땐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감시 체계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장 임명 후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