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음주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야외음주를 금지해왔다.

다만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에 따라 사적 모임은 10명까지만 가능하다.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야간음주제한 조치는 해제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준수 단속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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