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전국공무직총연맹 "공무직 법제화 더 미뤄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6: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공무직 가이드라인' 성과 거둬…행정공제회법 개정해야"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직총연맹)이 직업인으로서 법률적 제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공무직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으로 지자체에 따라 급여나 복지 등의 편차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 간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무직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무직총연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별도로 조직화 해 총연맹을 설립했다. 현재 서울시, 성남시, 남원시, 경기도, 경북도 등 33개 지역 6500여명 규모로 연말까지 1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전국공무직총연맹 대의원대회 및 워크숍. [사진=전국공무직총연맹] 2021.10.29 nn0416@newspim.com

다음은 배성춘 전국공무직총연맹 위원장과 일문일답.

-양대노총을 벗어나 별도 연맹을 조직하게 된 이유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10년 이상 소속돼 공무직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전문화된 조직으로써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별도 연맹을 조직하게 됐다.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몇 년 간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재의 연맹을 조직했다. 단일노조로써 중앙정부에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노조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공무직 처우 개선에 집중하려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공무직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간의 성과는

▲공무직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에 계속해서 공무원과의 차별 금지, 업무 지위확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해왔다. 그간의 노력 덕분에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공지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출장비 등 실비보전적 금품부터 직장어린이집 이용 등의 복지,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공무직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금껏 출장비 기준이 지자체 마다 제각각이었고 편의·복지시설 사용도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해왔던 갈등과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적 지위 확보의 시작은 공무직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 차별대우를 정부가 인식토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이 공무직 처우 개선과 더 나아가 법제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공주시에서 열린 전국공무직총연맹 회의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및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직총연맹] 2021.10.29 nn0416@newspim.com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험으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된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규정돼 있지 않은 우리 지위를 법적으로 확고히 하고 지자체 별로 상이한 업무환경과 인건비 처우 문제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게 우리 목표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 중이다. 업무 효율성을 연구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공무직만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공무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현재 청원경찰이나 시립국악단원 등도 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공무직은 안된다. 이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라 생각한다. 이에 지난 3월 인권위에 차별진정서를 넣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무직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직 법제화는 기본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과 협의하며 방법을 찾겠다. 우리 연맹은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과 하나돼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어 직업인으로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