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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상공인 3분기 손실액 80% 보상…분기별 최대 1억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52

상·하한제 적용 분기별 최소 10만원~최대 1억
이의신청 통해 피해 입증되면 보상액 증액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샹공인들의 영업손실액 가운데 80%가 보상 지급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에 대해서는 전액(100%)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분기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오전 10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브리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며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올해 추경 예산은 1조원인데 추정치라는 게 빠졌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준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제도 심의결과, 대상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 해당 기간은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으로,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상한 사업자가 해당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 들어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 총 보상비중을 말하는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아래 표 참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출한 손실보상금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지난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을 전제로,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등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로 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상·하한 규모도 정했다. 상한액은 분기별 최고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별 최소 10만원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관계자의 목소리도 청취한 결과, 분기에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최소 10만원의 경우, 최소한의 소상공인 행정비용을 보상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류증빙 부담도 없앤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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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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