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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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1만500여 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총 69억여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교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코로나 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 총 130억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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