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방안 후폭풍...교육계·학부모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8일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밀학급 인원 기준은 28명으로 정했다.

용산초등학교학부모 & 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용산지구 입주민 협의회 학교 설립 요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 하나 밖에 없다"며 "앞서 1~2차 회의에서 성과가 없었고 현재 대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듈러교실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400명 학교에 1000명 더 입학이 말이 되냐', '아이들이 콩나물이냐, 50명이 왠 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8세, 5세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호반서밋 아이들은 계획돼 있던 학교부지를 빼앗기고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아이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과밀학급 감축) 정책에 역행하는 현 상황이 맞는 건지, 대체 어떻게 했기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내버려졌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사된 아이 수가 7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주긴 커녕 예측되는 아이들보다 적은 아이들이 다니는 용산초등학교로 배정한다고 한다"며 "현재 용산초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피해 본다. 대체 40명 빼곡히 앉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할 수 있을지 질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부지가 왜 없어진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누군가 도장 찍고 행정처리 했기 때문에 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전수조사하고 학교 지어달라 하니 나몰라라 내가 안했다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초등학교 학부모&호반써밋 유성 그랜드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내건 현수막 2021.09.29 memory4444444@newspim.com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모듈러교실을 만들겠다는 대전교육청의 대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말이 좋아서 모듈러(교실)이지 조립식에 불과하다"며 "나도 조립식 학교 잠깐 다녀봤는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사전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곧 있을 본감사는 제대로 해달라"며 "탈탈 털어서 건설사와 같이 잇속 챙기고 배불린 사람 있으면 꼭 잡아내 주고 우리에게 학교부지를 돌려달라. 어디라도 좋으니 아이들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20명씩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은 "멀쩡하게 있던 학교용지를 없애고 인근에 있는 용산초 450명 다니는 학교에 모듈러 세워서 1000명 우겨넣는게 말이 돼냐"며 진상규명 및 학교용지 반환 등 조속한 시일 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