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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파면 당한 경찰 늘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5:51

작년 경찰청 파면 25건…징계 420건
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꾸려 내부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로 파면을 당한 경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 파면 건수는 25건에 달한다. 경찰청 파면 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파면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 처분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단계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직무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고의로 100만원 넘게 출장여비·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파면한다.

경찰의 비위 문제는 그동안 계속 발생했다. 파면을 포함한 경찰의 징계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 건수는 2018년 406건에서 2019년 41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20건을 기록했다.

경찰 로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비위 문제는 해마다 국회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꾸려 내부 기강을 다잡고 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이 특정 지역에서 3번 이상 경찰서장을 맡지 못하게 막았다. 지역 토호와의 유착 관계를 차단해 금품 수수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도 신설해 주요 비위 발생 시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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