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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이번엔 의료연대…"11월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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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가운데 이번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대구, 제주 등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08 heyjin6700@newspim.com

의료연대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협상을 통해 감염전문병원 확대,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들을 도출했다"면서도 "여전히 인력충원을 전제로 한 1인당 환자수 축소에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여전히 일하는 동안 생리현상을 참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련된 간호사는 감염병동, 중환자실로 차출돼 신규 간호사 등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으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료들과 언제 퇴사할지 얘기하는 게 일상이다. 저도 서울대병원을 사직하고 내년에 미국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의 요구는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 마련, 간호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복지부 등과의 교섭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의료노조와 별도로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들은 11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에는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노동자들이 소속돼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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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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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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