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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의·중과실 추정, 가장 심각한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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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고의로 해석하겠단 자체, 굉장히 무리"
"민주당 역풍 맞아·청와대도 부담 느낄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어지간하면 니네(언론)가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지나고보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보통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한 대상이 뭔가 입증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사건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타블로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면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조각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이걸 해명하라 아니면 너는 학력 위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함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인이 어떤 기사를 썼을 때, 허위보도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금전적으로 더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있을 때 어지간한 것은 감옥 1년을 살 걸 다 사형으로 바꾸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해서 만약 (허위보도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연 벌금도 다 올려버리자.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점은 27일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원안에서 후퇴하신 모양새"라며 "다만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여론 추이를 보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충분히 알린다면 27일쯤 됐을 때는 민주당 쪽에 역풍으로 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저는 당연히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동시에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유예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말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해명을 하셨는데 '거버먼트 서브스 제네럴 굿(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면서 "이건 말이 아니다. 아무말 대잔치"라고 질타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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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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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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