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2018년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별도로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결정 취지나 당시 위헌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효과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법원이 수색영장을 기각하자 피의자들이 민주노총이 위치한 경향신문사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순찰과 검문을 실시했다"며 "경찰이 수색에 앞서 미리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고, 12월 22일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섰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 의원은 건물 앞에서 노조원들과 스크럼을 짜서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로 2015년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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