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업비 4800억' 북가좌6구역 DL이앤씨 vs 롯데건설…선정 앞두고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7:01

롯데건설 "아크로 제안, 입찰 조건 위반" vs DL이앤씨 "법적 문제 없다"
조합 "공사비증액 없다는 확약서 공증필요" vs DL이앤씨 "대표이사 날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총 사업비 4800억원'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향후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DL이앤씨가 조합에 '아크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을 놓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롯데건설은 당장은 소송을 걸 위치가 아니지만, 향후 시공사 선정에 떨어지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DL이앤씨는 애초 입찰제안서에 '아크로' 브랜드를 선택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집행부도 '아크로' 제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DL이앤씨가 공사비 증액 없이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확약하는 공문에 공증까지 받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북가좌 6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롯데건설 "아크로 제안, 입찰 조건 위반" vs DL이앤씨 "법적 문제 없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총회는 애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로 2주 연기됐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북가좌1동 327-1번지 일원 10만6656㎡ 넓이의 부지에 19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대다. 현재 DL이앤씨와 롯데건설 2곳이 수주 입찰에 참여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앞서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만을 위해 신규 브랜드 '드레브 372'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5일 온라인 합동설명회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붙인 '아크로 드레브 372'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었다. DL이앤씨가 '아크로 드레브 372'를 제안한 것이 기존 사업 제안서와 달라서 입찰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 측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후 조건을 바꾸면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DL이앤씨의 행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로 인해 향후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조합 측에 알렸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DL이앤씨가 '아크로'를 넣어 홍보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DL이앤씨가 입찰제안 당시와 다르게 홍보한 것에 대해 롯데건설이 소송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현재로서는 소송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차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시공사는 이런 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적격(어떤 규정에 알맞은 자격을 지님)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DL이앤씨 측은 애초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아크로' 브랜드를 선택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두 시공사의 사업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할 때도 '아크로' 브랜드 선택제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서대문구청이 양사 규정위반에 대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도 '아크로' 선택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드레브372' 투시도 [자료=DL이앤씨]

◆ 조합 "공사비증액 없다는 확약서 공증필요" vs DL이앤씨 "대표이사 날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 조합원은 DL이앤씨의 '아크로'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DL이앤씨의 제안이 '입찰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입찰 무효사유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오는 27일 나온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아크로' 브랜드 제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크로를 적용해도 이상 없다는 법률 자문서를 받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DL이앤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 다만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이 문서를 공증까지 받아서 총회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증'(公證)이란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공증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가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 사서증서의 경우 당사자끼리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형태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달리 강제집행 효력은 없지만, 향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총회에서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 DL이앤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없다"는 내용을 공증까지 받는 게 유리하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DL이앤씨] 2021.08.26 sungsoo@newspim.com

반면 DL이앤씨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기 때문에 굳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증에 대해서는 추후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업조건, 상품, 공사금액 변동 없이 '아크로' 적용을 확약하는 공문을 대표이사 직인까지 날인해서 조합에 보냈다"며 "향후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인감이 찍힌 서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문을 보낸 후 조합 집행부에서 공증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공증받는 것은 절차적 요소인 만큼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