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십억 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 둔기로 살해 시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을 빌려 탕진하고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재차 죽이려고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인근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오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의뢰인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챙기는 등 사기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빌린 돈으로 유흥 등에 탕진하고 빚이 40억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