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판단 정당"…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이를 면제했는데 기록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A씨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1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