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남·경기지역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대·여) 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5명은 출입국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태국인 판매책은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5월 부산·경남·경기 지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마약류(필로폰, 야바)를 판매해 4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류를 구입한 후 대포차량을 이용해 부산·경남·경기 지역을 다니면서 주변 또는 SNS로 알게 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은밀하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내국인 공급책에 대해 단서를 발견해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대부분 사증면제(관광통과, 90일 동안 체류 가능) 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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